"임신 22주 이후 낙태도 처벌하면 안돼…여성 판단 존중해야"

입력 2019-04-12 17:28  

"임신 22주 이후 낙태도 처벌하면 안돼…여성 판단 존중해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헌재 낙태죄 '위헌 결정' 간담회
"낙태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의사 진료 거부 안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현행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헌재 결정은 임신 22주 이후 낙태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임신 중지 때는 몇주인지(주수)가 아닌 여성의 판단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헌재 낙태죄 위헌 소원 결정에 대한 입장과 향후 방향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동행동은 "입법자들은 특정한 주수를 우선적 기준으로 검토하는 구시대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여성의 임신 중지 결정권이 임신 전 기간에서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헌재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법적 방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가 22주 기한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태아가 모체에서 나가 생존할 수 있는 기한으로 언급했을 뿐"이라며 "22주 이후에도 임신 중지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헌재의 의견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단순위헌 의견에서 여성이 자신의 몸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보장돼야 함을 명확하게 적시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임신 22주 이후 낙태는 여성 당사자가 몸에 부담되는 것을 알면서도 중요한 이유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사회가 이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결정을 지지해야 한다. 낙태 허용 주수는 전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관 단순위헌 의견을 살펴보면 낙태죄 관련해 어떤 형벌 조항이나 처벌 조항도 사실상 구체적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며 "향후 입법 역시 임신 중지를 처벌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처벌 가능성을 탐색하는 등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 중지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적인 대안들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그 내용에서 어떠한 '처벌성'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핵심"이라며 "가장 먼저 보장돼야 할 것은 여성의 건강"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임신 중지는 필수적인 의료행위이며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의 마지막 비상구 역할을 한다"면서 "대학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안전한 임신 중지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의사가 신념에 따라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인 진료를 거부하는 제도가 도입돼서는 안 된다"며 "진료 거부 허용은 여성 건강권에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낙태죄 위헌소송 공동대리인단의 류민희 변호사는 "낙태죄는 출산 시기를 선택하지 못하게 해 교육, 노동 등 사회경제적 자원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며 "헌재는 죄로 봤던 임신 중지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행동은 "어디서나 빠르고 안전하게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도록 유산유도제 도입을 즉각 승인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임신 중지 전후 건강관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병원, 약국, 보건소 등 어디서든 피임, 임신, 임신 중지, 출산 정보를 얻고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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