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실 점거' 진보단체 회원 구속영장 기각(종합2보)

입력 2019-04-14 18:58  

'나경원 의원실 점거' 진보단체 회원 구속영장 기각(종합2보)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연행자 22명 모두 석방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전명훈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기습 점거했던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한국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A씨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 이 단체 회원 22명은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국회 의원회관 4층에 있는 나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약 50분간 점거했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당시 나 원내대표와 같은 당 황교안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1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당시 기습 점거에 참여한 회원은 모두 석방되게 됐다.
경찰은 "모두 석방됐지만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며 "현재 이들을 추가로 소환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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