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 여직원 추행' 진각종 총인 아들,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9-04-15 08:11  

'복지재단 여직원 추행' 진각종 총인 아들,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 "종파 지도자 아들, 위력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검찰 수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복지재단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대한불교 진각종 총인(總印)의 아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진각복지재단 사무처 간부 김모(4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15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재단 직원 A씨와 B씨는 김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이 고소 사건을 종암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내려보냈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15년 가을께 노래방에서 김씨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쓰다듬고 2017년 겨울에는 안마를 해준다는 이유로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16년 겨울 회식 뒤 김씨가 자신의 볼을 꼬집고 껴안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재단 내에서의 김씨의 지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위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진각종 최고지도자인 총인의 아들이다.
진각종은 한국 불교 4대 종단의 하나이자 대표적인 밀교(密敎) 종단으로 결혼을 허용하는 재가 승단 체제로 운영된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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