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15일 승무 기준을 어기고 항해사 없이 배를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예인선 소유자 A(64)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3일 오전 10시께 울진군 후포항에서 1등 항해사가 없는 상태에서 75t급 B호(추진력 1천176㎾)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톤수 200t 미만이고 추진력 750㎾ 이상인 예인선은 항해사 자격이 있는 선장이나 기관장 외에 6급 항해사 이상 자격을 지닌 1등 항해사 1명을 추가해 태워야 한다.
이를 어긴 선박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선박은 관련법이 정한 승무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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