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업체들, 3G·4G 표준특허 라이선싱 문제제기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 당국이 미국 퀄컴에 이어 이번에는 스웨덴 에릭슨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이 에릭슨의 베이징 사무소에 대해 전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날 업계 전문지 아이지웨이가 보도했으며, 에릭슨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중국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들 업체는 에릭슨이 중국의 3G와 4G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에릭슨에 대한 조사는 퀄컴 사안 이후 중국의 경쟁 당국이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분야에서 벌이는 2번째 반독점 조사라고 아이지웨이는 전했다.
통신업계 전문가 샹리강은 이 분야의 표준필수특허가 퀄컴, 에릭슨, 노키아 등에 집중돼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이들 업체가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에서는 퀄컴이 14개월간 반독점 조사를 받은 끝에 2015년에 10억달러(약 1조1천300억원) 가까운 벌금을 냈으며, 중국에서 받는 로열티 비율도 낮췄다.
에릭슨 역시 장기간의 연구개발 투자로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4만9천건의 특허가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해당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는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핵심 특허인 표준특허다.
에릭슨은 "프랜드(FRAND) 조건에 따라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글로벌타임스에 해명했다.
표준특허를 다른 기업이 이용하려 할 때 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프랜드(FRAND)라 부른다.
에릭슨의 지식재산권 수입은 2011년 이래 97억달러(약 11조원)에 이른다.
에릭슨은 2014년까지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였다. 하지만 이후 화웨이가 급성장하고 노키아가 알카텔을 인수해 에릭슨은 3위로 떨어졌다.
에릭슨은 인도에서도 표준특허 로열티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는 현지 휴대전화업체들의 문제 제기로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에릭슨은 이후 인도 마이크로맥스와 합의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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