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비 줄줄 샜다

입력 2019-04-15 14:00   수정 2019-04-15 14:13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비 줄줄 샜다
감사원, 2년간 6억8천만원 가로챈 시공업체 적발
'현장점검 소홀' 에너지재단 직원들 징계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저소득층 주택을 위한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비용을 가로챈 시공업체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지원실태' 감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은 단열·창호·바닥공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에너지재단이 사업 관리를 맡고 있다.
시공업체 A사는 에너지재단의 사업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 허위 대상자를 스스로 추천한 뒤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허위 사진과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2017년과 지난해에 걸쳐 약 6억8천만원(388건)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재단은 이 과정에서 현장방문이나 전화, 지자체 확인 등을 통해 신청 가구가 실제 존재하는 가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시공업체가 제출한 사진 등을 통해서만 시공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에너지재단 이사장에게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현장점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 2명에 대해 징계(경징계 이상)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장점검 강화 등 사업관리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A사가 편취한 금액을 환수하고 고발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복지사업의 대상자 검증시스템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유 바우처 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2015~2017년) 지원받은 3만3천683명 가운데 1천787명(5%)이 자격 요건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연탄쿠폰 사업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지원받은 12만981명 가운데 6천271명(5.2%)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등은 사회보장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대상 자격을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에너지 복지사업 수행기관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무자격 수급자 가운데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보조금 환수 등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이와 함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사업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 효율성을 높이도록 관련 사업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밝혔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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