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내달 13일 첫 공판

입력 2019-04-15 15:05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내달 13일 첫 공판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이 다음 달 13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15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1회 공판기일을 다음 달 13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은 시장이 이날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사업체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은 시장은 "운전기사가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은 시장은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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