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지속 발생"…충주시 '태양광 발전시설' 조례 재의 요구

입력 2019-04-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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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지속 발생"…충주시 '태양광 발전시설' 조례 재의 요구
"3개월 만에 또 조례 개정하면 행정 신뢰성 떨어뜨릴 수 있어"

(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충주시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충주시의회의 조례 개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 결과가 주목된다.

충주시는 시의회가 태양광 발전시설 거리 제한 규정을 완화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 재의를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집단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설치 규정을 완화하면 민원이 더 늘어나고, 주민 생활이나 재해 등 환경피해 목소리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개월 만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길형 시장은 지난달 27일 "태양광 발전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난개발로 인한 자연파괴 위험이 큰 만큼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며 재의를 요구할 뜻임을 밝혔다.
시의회는 애초 작년 12월 20일 제230회 정례회에서 5가구 이상이 있으면 300m를, 5가구 미만은 200m의 이격거리를 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했다.
시의회는 그러나 지난달 21일 제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이 이격거리를 200m로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시의회가 3개월 만에 입장을 바꿔 이격거리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논란이 일었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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