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방화로 처벌받은 전력…"기억 안 나" 혐의 부인
(김해=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야산과 밭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께 김해시 생림면 야산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임야 150㎡와 묘지 봉분 5기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께 불을 지른 야산에서 200m가량 떨어진 생림면 한 마을 대나무밭에 불을 내 10㎡를 태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대나무밭에 불을 지를 당시 야산에서 난 산불로 출동해 잔불 정리를 하던 산불감시원 2명에게 적발됐다.
산불감시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곧바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년 전에도 김해지역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산불감시원들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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