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차로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중국 동포(조선족)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2008년부터 국내에 입국해 영주체류자격을 얻은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0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울산 한 도로를 진행했다.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 B씨를 발견한 A씨는 단속을 피하고자 차선을 변경해 도주하려 했으나, B씨가 정차를 요구하며 차 앞을 가로막았다.
A씨는 그러나 승용차를 계속 진행해 범퍼 부분으로 B씨 다리를 충격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조선족으로서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입국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면서 "그러나 음주운전 폐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고, 특히 경찰관이 중대한 피해를 보았을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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