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의혹' 분당차병원 의사 2명 영장 청구(종합)

입력 2019-04-16 21:00   수정 2019-04-1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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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의혹' 분당차병원 의사 2명 영장 청구(종합)
경찰 "당시 원장, 의료사고 보고 못 받아…뚜렷한 혐의점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해 이 병원 의사 2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분당차병원 소속 의사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과 분당차병원 등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 병원에서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수술에 참여한 의사 A씨가 임신 7개월 차 1.13㎏의 고위험군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신생아중환자실로 급히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그러나 병원 측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 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음에도 병원 측에서 이를 감춘 것이다.
이에 병원 측은 당시 아이의 상태가 위중했다며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고 보고 당시 주치의에게 사고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병원장인 김모씨에 대해서는 뚜렷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망사고 상황이 마무리된 뒤 사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의료진이 아닌 행정 담당 직원이 김씨에게 보고를 했고, 이마저도 의료사고가 아닌 사망사고로 보고됐다.
아울러 통상 의료사고가 원장에게 보고되는 것과 달리 해당 사고는 원장에게 보고되기 전 중간단계에서 보고가 끊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고를 최종적으로 받은 관계자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2월 신생아의 사인이 낙상과 연관성이 있지만, 부검하지 않아 명확한 사인을 알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은폐의혹'…분만 중 신생아 떨어뜨려 / 연합뉴스 (Yonhapnews)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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