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16일 해군과 합동으로 오는 18일까지 3일간 서해북방한계선(NLL) 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봄 어기 꽃게잡이철(4∼6월)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해경 함정 9척과 해군 함정 8척이 투입된다.
해경은 우리 해역을 침범하는 불법 중국어선은 나포하거나 퇴거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자영 중부해경청장은 이날 오전 인천해경서 전용부두에서 경비함정을 타고 나가 서해5도 해역의 치안 상황을 점검했다.
오후에는 연평도를 찾아 인천해경서 연평파출소와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 대원들을 격려하고, 방탄정에 탑승해 특별단속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구 청장은 "우리 어장에 불법조업 외국 어선이 침범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빈틈없이 경비 근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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