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으로 재심 청구…약 반세기 만에 결과 뒤집혀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유신체제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에 처해졌던 이들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박석근 부장판사)는 1973년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A(당시 45·2008년 사망)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1972년 10월 18일 오전 수원 연초 제조장 원료창고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비상계엄에 관해 얘기 하던 중 "비상계엄은 이북의 김일성과 박(정희) 대통령이 사전에 타협해서 선포된 것이다"라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년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했으나 육군고등군법회의 또한 1973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약 47년이 지난 올해 2월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끌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의 전제가 된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은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당시 전남대생 B(60) 씨에 대한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B 씨는 1980년 5월 14일 오후 전남대 정문에서 다른 학생들과 "전두환 물러가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행진한 등의 혐의로 기소돼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이에 대해 재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검찰은 재심 사유가 인정됨에도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재심이 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접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수원지검이 직접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총 4건으로 A 씨와 B 씨의 사건은 무죄로 판결났고, 다른 2건은 재판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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