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역의원 출마시 '경선 공천' 원칙…정치신인에 10% 가산점(종합)

입력 2019-04-16 17:14  

與, 현역의원 출마시 '경선 공천' 원칙…정치신인에 10% 가산점(종합)
내년 총선 공천 룰 확정…'평가 하위 20%' 감산 10→20%로 강화
권리당원·안심번호 50%씩 경선…최고위·전당원투표 거쳐 확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년 총선에 현역 의원이 출마하는 경우 전원 당내 경선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공천 기준을 잠정 결정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기획단은 가산·감산 기준을 전체적으로 정비했다. 공천 심사와 경선 단계에서 서류 점수와 경선 득표에 각각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비율을 정한 것이다.
우선 공천 심사 단계에서 '정치신인'에 대한 10% 가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치신인은 과거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으로,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당내 경선에 출마했던 사람 등도 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
여성·청년 등에 대한 가산 규정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공천 심사와 경선 단계에선 선출직 공직에서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한 경우와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산을 종전 10%에서 20%로 대폭 강화했다.
또한 경선 단계에선 경선 결과에 불복한 적이 있거나 탈당한 적이 있는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징계나 제명을 당한 적이 있는 경우도 감산을 20%에서 25%로 강화했다.
당규상 탈당 경력자는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탈당한 사람을 의미한다. 청와대 비서실 근무 등 직업상의 이유로 당을 떠나있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당원 자격이 정지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20%에서 15%로 감산을 완화했다.
가산점이 중복되면 큰 가산점만 적용되고 감산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되 권리당원 50%와 불특정 다수(안심번호 응답자)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으로 하고, 안심번호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확보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획단은 당심과 민심을 반반씩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최고위가 기획단의 안을 바탕으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당규 형식으로 내년 총선 공천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고,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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