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어산지 체포 앞서 영국측 '신변 안전' 언질 받아

입력 2019-04-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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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어산지 체포 앞서 영국측 '신변 안전' 언질 받아

(서울=연합뉴 스) 문정식 기자= 에콰도르 대통령이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47)에 대한 보호 조치를 철회키로 결정하기 전에 영국 정부로부터 미리 신변 보장 약속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측은 전·현직 외무장관의 명의로 2차례 공문을 보내 어산지가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국가로 송환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가디언이 입수한 공문들은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과 전임자인 보리스 존슨이 서명한 것으로 돼 있고 작성 일자는 2018년 3월7일과 같은 해 8월 10일로 기재돼 있었다.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은 어산지가 영국 경찰에 체포된 이후 영어 매체와 처음으로 가진 인터뷰를 통해 그의 기본권이 존중될 것이라는 영국측의 서면 언질을 받은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외무장관의 공문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셈이다.
두 공문은 어산지가 영국에서 추방된다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위험이 있다는 모레노 대통령의 우려를 언급에 답하는 것으로,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영국의 전·현직 외무장관들은 공문에서 "영국법에 따라 당사자가 (해당국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경우에는 추방을 명령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영국 내무장관은 사형제도가 있는 국가로부터 송환 요청을 받게 될 경우, 추방을 결정하기에 앞서 해당 국가로부터 사형죄가 적용되거나 집행되지 않는다는 적절한 약속을 우선 받아야 한다는 점도 상기시키고 있다.
영국법에 의하면 복수의 국가들이 송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내무장관이 어느 국가에 우선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영국 외무장관은 또한 공문에서 내무장관이 해당 국가의 약속을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당사자는 추방 유예를 신청하고 고등 법원에 항소해 이런 약속에 대해 검토토록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디언은 영국 정부가 이달 3일에도 에콰도르 주재 자국 대사관을 통해 어산지가 유럽인권협약 3조에 따라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벌"을 받을 수는 없다는 3번째 공문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에콰로드 대사관이 어산지에 대한 보호 조치를 철회하고 영국 경찰의 진입을 허용해 그를 체포토록 한 날로부터 불과 1주일전에 벌어진 조치였다.
jsm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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