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청소 선박을 건조해 2021년부터 도내 해역에 투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나섰다.
도는 바다에 가라앉은 침적 쓰레기와 연안으로 밀려온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 80t 규모의 '경기바다 청소선'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총사업비 55억원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투입한다.
청소선은 바닷속 쓰레기를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크레인과 인양 틀(갈퀴), 유압 윈치 등의 장비를 갖추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먼저 선박 설계용역을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하고, 설계 용역비 2억5천만원을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에 52억5천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본격적으로 선박 건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연안은 총 6만2천㏊로 화성·평택·안산·시흥·김포 등 5개 지자체에 걸쳐 있다.
도는 건조된 청소선이 내년 말까지 시범 운항을 마치면 2021년부터 화성 전곡항이나 제부항을 정박지로 삼아 도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투입할 방침이다.
인천, 부산, 전북, 전남, 경남 등 5개 시·도는 자체 청소 선박을 운용하며 해양쓰레기를 처리해왔으나 경기도는 청소 선박이 없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내 해양쓰레기는 2013년까지 용역 업체가 처리했고 그 이후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처리해왔다.
이 때문에 도는 그동안 해안가 쓰레기 수거, 어초 어장 폐기물 수거,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등의 방식으로 지난해 1천160t, 2017년 987t, 2016년 940t, 2015년 1천413t 등 매년 약 1천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데 그쳤다.
도가 이처럼 해양쓰레기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도의회도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도의회는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민주·용인4) 의원이 낸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을 지난 15일 입법 예고, 19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 연안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항·포구 지킴이'를 도입해 도내 해안 정화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의회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도가 추경예산으로 검토 중인 청소 선박 건조를 위한 설계 용역비와 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바닷속 침적 쓰레기 처리에 한계가 있었는데 청소전용 선박이 건조되고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 연안 해양생태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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