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시행…계도기간 거친 뒤 단속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부산 전역에 시행 예정인 '안전속도 5030' 사업의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조간선도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 도로는 시속 50km, 그밖에 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광안대교, 도시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 제한 속도도 시속 70km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에 따르면 차로 수에 따라 시속 60∼80㎞로 돼 있는 일반도로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됐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공포 2년이 지난 2021년 4월부터 시행한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개정 시행규칙 시행 전이라도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한 속도를 낮출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전국 처음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도심 전면에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와 경찰은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도로별 하향 속도를 심의하는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 회의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교통안전표지와 노면 변경·신설 공사를 하반기 중에 끝낼 예정이다.
시와 경찰은 시설물 설치 등을 마무리한 뒤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산시는 앞서 지난달 '교통정책 시민참여단' 토론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량 소통 중심이던 교통정책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사업"이라며 "자발적인 시민 참여가 이뤄지도록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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