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숍 출입문 3분의1 꼭 투명해야하나…평택서 규제혁파 간담회

입력 2019-04-18 08:00  

피부숍 출입문 3분의1 꼭 투명해야하나…평택서 규제혁파 간담회
피부관리숍·물류단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개선 방안 토론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피부관리숍에선 손님이 어느 정도 노출할 수밖에 없는데 관련 법상 출입문의 3분의 1은 투명하게 해야 하니 고객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평택시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규제혁파 시·군 순회간담회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과 평택시 부시장, 담당 부서 관계자, 관련 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미용업계 관계자는 "웨딩 센터 안에 있는 피부관리숍이어서 대부분 예비 신부들이 고객인데 투명한 문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때마다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대부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고 전했다.
평택시 위생과는 미용업계 관계자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냐는 개선 방안을 내놨다.
규제혁파 간담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평택시에는 미용업으로 영업 신고된 업소가 지난 2월 말 현재 총 1천402곳으로 집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택시가 그간 제기된 민원 중 미용업계 관련건 외에도 2가지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물류단지 개발 과정에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건설공사 착수 의무기간을 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실제로 평택의 한 물류단지는 지원시설 분양이 2015년 완료됐으나 2018년에도 지원시설 건설공사 착수율은 60%에 불과해 올해 11월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평택도시공사는 물류단지 건설공사 착수대상에서 '지원시설'은 배제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물류단지에 기업 입주가 느려지는 상황에서는 상가 등 지원시설을 건립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행법상 기간을 넘으면 이행강제금 등의 페널티를 부과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물류단지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배출 업소나 에너지 소비업체로 지정돼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업체의 경우, 추후 목표관리 대상에서 제외돼도 현행법상 4년간은 계속해 목표관리 프로세스를 이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이 규제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논의된 과제는 내용을 보완 후 중앙 부처에 건의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과제는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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