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첫 지정…은행 알뜰폰 등 포함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혁신금융서비스에는 노점에서 가능한 신용카드 결제 등 국민 생활을 바꿀 새로운 기술이 담겼다.
SMS로 인증하는 온라인 간편결제서비스 역시 금융소비자들의 결제 방식을 바꿀 혁신금융서비스로 꼽힌다.
금융위에 따르면 BC카드는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를 2020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에서도 QR을 활용해 별도 단말기 없이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다. 외국인도 따로 환전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이용해 결제할 수 있다.
현금 말고도 QR을 활용한 카드수납이 가능해짐으로써 미등록 사업자인 소상공인의 결제 환경이 개선되고, 소비자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오는 9월부터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금융업자가 통신업을 영위하는 첫 사례로, 유심(USIM)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나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과 통신서비스를 한 번에 가입·이용할 수 있다. 통신 요금을 낮추고 공인인증서 설치 등 복잡한 과정을 단순화하는 장점이 있다.
페이플은 문자메시지(SMS)로 인증하는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SMS 인증으로 출금 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한 후 결제하는 서비스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한 기존 방식보다 간편하다.
보험 분야에서는 스위치처럼 껐다 켤 수 있는 NH손해보험의 온·오프(On-Off) 해외여행자보험이 하반기 안에 서비스된다.
해외 출장이 잦은 금융소비자가 연간 단위로 해외여행 보험을 포괄 가입해두고 출국하면서 보험을 켜고(On) 귀국하면서 끄는(Off) 방식이다. 이 때문에 이미 한 번 등록해둔 카드 정보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한카드는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 기반의 송금 서비스를 내놓는다.
이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등에만 신용카드를 쓰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내거나 중고품 거래 같은 개인 간 일회성 직거래를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잔액이 없어도 본인 신용 한도 내에서 송금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디렉셔널) ▲ 재가입시 반복 설명 등을 생략하는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레이니스트) ▲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신한카드) ▲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 금융서비스(루트에너지) 등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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