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의 헬스노트] 아동병원에 꼭 필요한 1인실…7월부터 비싸진다?(종합)

입력 2019-04-18 16:26  

[김길원의 헬스노트] 아동병원에 꼭 필요한 1인실…7월부터 비싸진다?(종합)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입원환자를 위한 병실은 통상 일반병실과 상급병실로 나뉜다. 이중 상급병실은 4인실 이상의 일반병실과 달리 상대적으로 비싼 1∼3인용 병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상급병실 사용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사용자의 평가가 엇갈린다.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편이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입원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물론 입원료 측면을 떠나 상급병실 중에서도 꼭 1인실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게 감염성 질환이다. 특히 소아의 경우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상당수가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1인실의 중요성이 더욱 큰 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2017년 한 해 동안 전국아동병원에 입원했던 소아 환자 24만7천212명 가운데 86.7%(21만4천410명)가 전염력이 강한 감염성 질환으로 분석됐다.
이런 소아 환자의 1인실(격리실) 이용에는 그동안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1인실 기본입원료의 경우 환자 부담이 20%이지만, 소아는 5%만 부담하면 됐다. 간호관리료 1등급(6만6천500원)을 기준으로 하면 15세 미만은 3천172원, 15세 이상은 1만2천690원을 각각 부담한다는 게 아동병원협회의 설명이다. 물론 환자가 100% 부담하는 1인실 병실료 차액을 합할 경우 하루 1인실 비용은 12만원을 웃돈다.

그런데 일부나마 있었던 소아 환자의 1인실 입원료 경감 혜택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을 개정하면서 기존 15세 이하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5%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소아아동 환자의 1인실 입원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아아동 입원환자의 1인실 입원료 경감 혜택이 없어져 7월부터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료계는 당장 정부의 정책 기조인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법령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은 "소아청소년과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90% 이상은 폐렴, 장염, 바이러스 원인균에 의한 고열질환으로 전염력이 매우 높다"며 "이를 예방하려면 1인실 입원이 불가피한데도 보건당국이 이를 간과한 법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번 법 개정이 장기적으로 초저출산 문제를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생률은 지속해서 감소하는데 아이들의 입원비는 상승함으로써 출산 육아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결국 정부가 앞장서 저출산을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3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1인실에 대한 기본입원료 지원 필요성이 낮아져 이 부분을 제외한 것이지, 본인부담금 5% 규정을 삭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법정감염병 환자의 경우 격리실에 입원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최근 경기도 안양에 이어 대전의 소아병원에서도 홍역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만 생후 10개월, 9개월 여아가 각각 홍역으로 확진돼 전체 환자는 모두 17명으로 늘었다. 이는 아이들에게 감염병이 얼마나 취약하고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아병원 1인실에 입원한 아이들에게 입원료 경감 혜택을 없앤다는 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홍역이야 법정 감염병이라 입원료 지원이 된다지만, 법정 감염병이 아니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감염성 위장염이나 미확인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질환, 요로감염 등이다.
활동력이 왕성한 감염성 질환 아이들을 4인실에 입원시켜놓고, 병상 간 거리 1.5m 기준을 준수토록 하면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정책 입안자가 아이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올바르고 합리적인 법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bi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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