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내년 7월 공원 용지 해제를 앞둔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전 도시계획위원회(도시위)는 17일 오후 회의를 열어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 상세계획' 안건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도시위는 환경이 양호한 부분 조정, 3종 일반주거지역의 적정성, 주변 환경에 따른 용적률·층수 검토, 주변 교통 여건을 고려한 교통 개선대책 수립, 경관 상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주변 환경과 훼손 정도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다.
환경단체는 "자연환경에 대한 보존이 필요하고,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도시공원이 사유물인 아파트가 돼 서는 안 된다"며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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