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소위, '고교 무상교육' 지원 법안 합의 불발

입력 2019-04-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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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소위, '고교 무상교육' 지원 법안 합의 불발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소위에서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여당 안이 소득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지 않아 내년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소위 위원인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원조달 방법이 불분명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며 "아울러 소득 분위 등을 따져 실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고3부터 실시한다는 것은 논리적 결함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 측이 정책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주장하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야당도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사안인데 지금 와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소위는 오는 24일 다시 회의를 열어 법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고등학교 학비를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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