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시는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수당 지급과 주거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지역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은 연간 200∼300명 수준이다.
시는 올해 최대 385명까지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등을 마치는 아동 가운데 보호 종료일 기준 2년간 꾸준히 보호를 받았던 사람이 대상이다.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 종료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사람이어야 한다.
자립수당을 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원룸형 청년 매입임대주택 30가구를 지원하는 주거 지원 통합서비스도 한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가운데 부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사람이 대상이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70% 이하(350만1천813원)면 신청할 수 있다.
시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보증금, 월세를 무료로 지원하기 때문에 입주자는 수도와 전기세 등 관리비만 내면 된다.
주거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051-441-7006)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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