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와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기 위한 토론회가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 예술계 입법추진 특별전담팀(TF)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법안 발의에 앞서 예술인과 현장 전문가들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예술인 권리보장법안의 체계와 구성'에 대해 발제하고, 이양구 연극연출가(표현의 자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노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연구위원(성평등), 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법학)가 분야별 토론자로 참석한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예술계와 국회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은 헌법 제22조 제2항의 '예술가의 권리 보호'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보호,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해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인에 대한 권리 침해와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금지, 이에 대한 벌칙과 피해 구제 방안도 규정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논의된 경과와 결과를 공유하고 다시 한번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자리"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예술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법안 제정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는 것은 블랙리스트 사태를 넘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이 있는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회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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