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사진 유포' 40대 2심도 실형…"회복할 수 없는 피해"(종합)

입력 2019-04-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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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사진 유포' 40대 2심도 실형…"회복할 수 없는 피해"(종합)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선고…양예원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산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양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5)씨에게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와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유포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하지만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봤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진술이 과장되고 사실과 일부 다르다고 해서 피해자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첫 촬영 이후에도 촬영했기 때문에 추행이 없었던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양씨는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양씨는 "그냥 다행이다 싶다"고 말했다.
양씨는 "사이버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피해가 한번 일어나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며 "어디에 또 올라오지는 않았을지 걱정하고 두렵게 산다. 이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관심이 생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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