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이영옥 경북 포항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의원은 당선이 무효로 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1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포항시의원 전 선거사무장 A(54)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포항시의원 출마 예정자이던 이영옥씨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주민에게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란 부탁과 함께 5회에 걸쳐 1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지역구 주민 2명에게 70여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과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영옥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포항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
앞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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