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아파트 청약…당첨되면 분양권 전매

입력 2019-04-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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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으로 아파트 청약…당첨되면 분양권 전매
법원 "주택공급 저해하고 시장질서 교란"…징역 10개월 선고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자신과 가족 명의로 위장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헌숙 판사는 주민등록법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거주지 이전 사실이 없음에도 전남 나주에서 진행된 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기 위해 2014년 3월 해당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신고하는 등 자신과 부모의 이름으로 나주, 울산, 포항, 구미 등으로 이사했다며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그는 위장전입으로 6차례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고, 모두 3차례 분양에 당첨됐다.
이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에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해 1천95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함으로써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일반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줬다"며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여러 번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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