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119조 위반 최대 사형"…소유자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뿐"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해군이 영해에 인접한 공해상에 설치된 부유식 해상주택을 철거하기로 했다.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18일 AFP 통신과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해군은 최근 푸껫섬 해변에서 12해리(약 22㎞) 가량 떨어진 바다 위에 부유식 해상주택, 이른바 '시스테드'(seastead)가 설치된 것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서 해군은 시스테드를 설치한 미국인 채드 엘와토우스키와 태국인 여자친구 수쁘라니 텝뎃이 태국 형법 11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군 관계자는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두 사람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적으로 태국 영해와 인접한 공해상에서 머물도록 사람들을 초청했다"면서 "이는 우리의 자주권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국 형법 119조는 국가의 독립(성)을 악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해군 관계자는 부유식 해상주택을 최대한 빨리 철거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철거는 일주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푸껫주 부지사는 부유식 해상주택을 설치한 엘와토우스키는 비트코인 사업을 운영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허점을 이용해 어떤 국가의 영토도 아닌 공해상에 독립국가를 세우기를 원했다고 주장했다.
태국 해군이 도착하기 전 '바다 위 집'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피신한 것으로 알려진 엘와토우스키는 통신에 자신의 시스테드가 태국 영해를 벗어난 13해리에 설치돼 있다고 강조하고, 단지 자신은 어디에선가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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