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독, 공무원 채용에도 배제 사유 아니야…막연한 편견"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성병의 일종인 매독 보균자라는 이유로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시키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농협중앙회 모 지역본부 정규직 공채에 응시해 면접과 신체검사를 했다.
신체검사에서 A씨에게 매독 양성 반응이 나오자 농협중앙회는 '농·축협 인사규정' 제46조 2호에 따라 A씨를 불합격 처리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가 2017년 매독 치료를 받아 감염성이 없고, 당시 축산농협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매독 보균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공공성이 강한 공무원 채용도 매독을 채용 배제 사유로 삼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 매독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면 회사 평판과 신뢰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농협이 이런 이유로 매독을 불합격 사유로 규정한 것은 매독이 성 매개 질환이라는 막연한 편견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인권위는 매독을 이유로 A씨를 불합격시키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서 규정하는 '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라며 농협중앙회장에게 업무수행능력과 관계없는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에 농협도 인사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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