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매한 대마초를 함께 피운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8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우모(31)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친목 모임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일대에서 SNS를 통해 접촉한 외국인에게 대마초 2g을 구매한 뒤 충남 천안의 한 사무실에 모여 피운 혐의다.
이들은 최근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 등이 구매한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초를 산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던지기는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물건을 숨겨놓은 특정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도록 하는 거래 수법이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대마를 판 외국인을 쫓고 있지만, 흔적을 지워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해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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