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상대 3천500억원 소송에 영향 미칠 듯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개발사업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손해배상 위기에 놓인 제주도가 한숨을 돌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3부는 18일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제주 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BJR)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인 버자야제주리조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토록 판결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지난해 3월 19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예래단지 조성 공사가 중단된 데 따른 제주도의 책임을 주장하며 2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앞서 2015년 11월 6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권유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JDC를 상대로 3천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일각에서는 버자야그룹 측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3천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제주도의 책임론을 들고나온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번 판결은 버자야제주리조트와 JDC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버자야그룹은 2007년 JDC의 투자 유치 설명회에 참석해 예래단지 개발사업에 처음 관심을 보였다. 이듬해 JDC와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설립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2017년까지 2조5천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예래동 74만1천193㎡에 콘도미니엄과 5성급 호텔, 쇼핑센터 등을 갖춘 카지노타운과 스파리조트, 랜드마크 타워, 메디컬센터, 스파오디토리엄, 박물관 등을 건설하는 계획이다.
2013년 첫 삽을 뜬 예래단지 조성 공사는 2015년 3월 20일 대법원판결로 같은 해 7월 중단됐다.
당시 토지주들이 JDC와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도와 JDC가 추진하는 예래단지가 옛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등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이고, 이로 인해 이뤄진 원고들에 대한 각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