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김용실 부산시수협조합장 지인 1명 구속

입력 2019-04-18 15:30  

위탁선거법 위반 김용실 부산시수협조합장 지인 1명 구속
추가 1명 영장 예정…해경 "이달 중 김 조합장 소환 조사"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수협조합장 불법 선거운동 사건을 수사하는 남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김용실 조합장 지인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김 조합장을 대신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선거법에는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그동안 김 조합장이 지난달 13일에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 수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잡고 내사를 벌이다 선거 직전에 수사로 전환했다.
해경은 김 조합장이 A씨 등 지인 2∼3명에게 금품과 선거인 명부를 건네며 선거운동을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조합장 선거 당일 오후에 김 조합장(당시 후보자 신분)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해 개인 휴대전화와 현장 CCTV 등을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있는 해경은 김 조합장의 또 다른 지인 1명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달 중에 김 조합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조합장은 제20대 부산시수협 조합장에 당선돼 지난달 29일 취임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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