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 "타 지역과 같은 잣대 적용하면 해결 어려워"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최근 강원 양구군 해안면에서 정부의 국유지 임대 규제로 인해 발생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조치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강원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펀치볼 토지이용의 공공성 제고'라는 정책메모를 통해 이같이 제안하고 "해안면의 역사와 인문·사회·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안면은 한국전쟁 당시 남북이 서로 뺏고 뺏기는 격전 끝에 수복한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전체 토지의 71.9%가 국유지, 16.2%가 소유자 미복구 토지다.
전쟁 후 폐허가 된 이곳에 당시 정부는 집단 이주정책을 펼쳐 1956년 160가구, 1972년 100가구, 총 1천450명을 이주시켜 토지 분배와 경작권을 줬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위에서 현재 농민 651가구, 1천300여 명이 살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5년마다 수의계약을 맺어 농사를 짓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1인당 임대 가능 국유농지 면적을 최대 6만㎡(1만6천여평)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일부 농민들 사이에서는 "땅을 다 빼앗는 처사"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 일부 농민들은 40만∼60만㎡까지 대규모로 임대하고, 이를 불법으로 전대해온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연구원은 "소유자 미복구토지 특별조치법을 만들 때 타 지역과 동등한 잣대로 추진할 경우 해결에 어려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안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민의 민원 해결과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것"이라며 "현재의 환경관리, 국유지 매각,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유지 활용의 공공성 제고 정책에 부합하는 체계적 접근, 해안면 여건을 고려한 국유지 활용방식 검토,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한 토지이용의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전만식 선임연구위원은 "해안면을 평화, 생태 등을 주제로 하는 특구를 지정해 관광·농업자원 등을 융합하는 지역발전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토지 소유권과 관련한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