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방에 불을 지른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모(51)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6시 40분께 수원시 소재 모텔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마침 모텔 앞을 지나던 행인은 연기를 보고 종업원에게 알려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하면서 불길이 건물에 번지지 않았으나, 당시 모텔에 손님 50∼60명이 머물렀던 점을 고려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임 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등에 서명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방화미수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아울러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환각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해악의 정도가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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