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집안 곳곳에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0년간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은밀하게 불법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모(34)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 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통신장비를 압수수색 한 결과 이씨가 지난 10년간 최소 3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씨가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유포 목적이 아니라 혼자 다시 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촬영물의 유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포렌식 수사를 통해 불법 촬영물이 더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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