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홍률 전 목포시장 벌금 70만원

입력 2019-04-18 17:19  

'선거법 위반' 박홍률 전 목포시장 벌금 70만원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영남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전 목포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선거일 6개월 이전에 일어난 일이고 선거에 낙선해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교 동문회 등에 참석해 대양산단 분양과 해상케이블카 건설 등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시장은 당시 현직 시장이자 민주평화당 후보로 목포시장 재선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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