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내년부터 동남아시아 쿼터 도입…외국인 선수 '3+1+1'

입력 2019-04-18 17:18  

K리그 내년부터 동남아시아 쿼터 도입…외국인 선수 '3+1+1'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내년부터 프로축구 K리그의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팀당 최대 5명으로 늘어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제5차 이사회를 열고 K리그 구단들의 외국인 선수 보유 쿼터를 기존 4명(외국인 3명+아시아쿼터 1명)에서 동남아시아국가들로 구성된 아세안축구연맹(AFF) 소속 선수 1명을 추가한 5명으로 늘리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K리그 구단은 기존 외국인 선수 3명(국적 불문)과 '아시아 쿼터'인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 소속 선수 1명 외에 '동남아시아 쿼터'로 AFF 소속 선수 1명까지 총 5명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동남아시아 쿼터'는 AFF 가맹국이면서 AFC 가맹국을 모두 충족하는 선수로 한정된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 10개국이 AFF 가맹국이다.
프로연맹은 "동남아시아 쿼터 제도는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중계권, 스폰서십 수익 창출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K리그1에는 인천 유나이티드에 베트남 대표팀 출신의 공격수 콩푸엉이 뛰고 있다.
콩푸엉의 인천 입단으로 베트남 현지 팬들의 K리그1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프로연맹은 해외 팬들을 위해 매 라운드 1경기씩을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월드와이드 라이브'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프로연맹은 또 이번 이사회에서 K리그 선수로서 은퇴 시점에서 300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에게 상벌위 심의를 거쳐 공로상을 주기로 했다.
현재 K리그는 300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에게 출장 기념패 및 포상금을 줬지만 은퇴와 관련된 규정은 없었다.
또 홈 팀이 경기장 내 관중을 발표할 때는 사용하는 '공식 관중'은 유료 관객으로만 한정하기로 했고, K리그 마케팅 규정에 '데이터 사용 권리' 규정을 신설해 중계 영상이나 경기장 내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수집된 경기 데이터의 판매권리가 프로연맹에 있음을 명시했다.
horn9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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