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구속 땐 뇌물·성범죄 수사 탄력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초롱 기자 =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성범죄 및 뇌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윤씨는 영장실질심사 시각인 2시 40분보다 한 시간이나 이른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씨는 체포된 피의자이기 때문에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고 구치감을 통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바로 이동했다.
윤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 날 전망이다.
김학의 사건 '키맨' 윤중천 영장실질심사 출석/ 연합뉴스 (Yonhapnews)
검찰은 일단 개인 비리 혐의로 윤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윤씨가 구속될 경우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윤씨에게 사기 등 총 3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에 회원제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 레저로부터 1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가져다 쓴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사업 편의상 D 레저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골프장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는 약정서를 써주며 S사와 L사 등으로부터 33억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사업이 무산된 뒤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아 D 레저가 투자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건축규제를 풀어 주상복합사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 D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있다.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사업가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전직 공무원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로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지난 17일 오전 검찰에 체포된 뒤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뇌물공여·성접대 의혹도 일부 물었지만, 윤씨는 이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씨가 구속될 경우 진술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가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을 내놓더라도 신빙성을 자신하기 어려운 만큼 계좌추적 등을 통해 객관적 물증 확보에도 수사력을 쏟고 있다.
검찰과거사위는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2005∼2012년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정황이 있다며 지난달 25일 수사를 권고했다. 윤씨는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하고 김 전 차관과 함께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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