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구속 땐 뇌물·성범죄 수사 탄력
윤중천, 법정서 "김 전 차관 조사엔 협조하겠다" 뜻 밝혀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초롱 기자 =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성범죄 및 뇌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1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한 별건수사"라고 주장하면서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 시작한 윤씨의 영장실질심사를 1시간 10분 만인 3시 50분께 마쳤다.
윤씨는 체포 피의자이기 때문에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고 구치감을 통해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바로 이동했다.
전날 법무부 검찰과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씨에게 사기·알선수재·공갈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에 회원제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로부터 1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가져다 쓴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D레저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골프장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는 약정서를 써주며 S사와 L사 등으로부터 33억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사업이 무산된 뒤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아 D레저가 투자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건축 규제를 풀어 주상복합사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중소건설업체 D도시개발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D도시개발로부터 해임당한 윤씨는 회사와 소송전을 벌이는 중이다.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사업가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5억원을 요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감사원 소속 전직 공무원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자신이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을 잘 알고 있으니 코레일 사업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속여 1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지난 17일 오전 검찰에 체포된 윤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뇌물공여·성 접대 의혹도 일부 물었지만, 윤씨는 이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이 과거 잘못한 문제인데, 이제 와서 (자신을) 다시 조사하는 게 억울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일은 진술을 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심사 직전 기자들과 만난 윤씨 변호인은 검찰이 윤씨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별건 수사가 맞다"며 "개인 사건으로 윤씨 신병을 확보해놓고 본건 자백을 받아내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검찰이) 무리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씨가 구속될 경우 진술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윤씨가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을 내놓더라도 신빙성을 자신하기 어려운 만큼 계좌추적 등을 통해 객관적 물증 확보에도 수사력을 쏟고 있다.
검찰은 윤씨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윤씨가 구속될 경우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윤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20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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