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열차 관련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19일 공포·시행했다.
노동부는 최근 열차 관련 작업 도중 노동자가 추락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면서 열차에 오르내리는 수직 사다리에 노동자가 매달린 상태에서는 열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동자가 열차에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승용 승강기'를 '승객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승강기'를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인화 공용 승강기'를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로 표현을 수정했다.
이는 이 규칙에 적힌 용어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각 법령에서 쓰는 표현과 달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일본에서 폐 질환·담관암 발생 원인물질로 확인된 '인듐'과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해 작업 근로자가 적정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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