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범행 가담자 모집…범행 거부하면 감금·폭행도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보험사기단 일당 4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0)씨와 B(16)군 등 주범 7명과 범행에 가담한 3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7월 연수구와 부평구 한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방 운전자 보험사로부터 8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A씨 등 주범 7명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차량렌트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린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량에 타고만 있어도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글을 올려 동승자 34명을 모집해 범행에 가담하게 했다.
A씨와 B군은 동승자 중 범행 가담을 거부하는 2명을 모텔에 감금하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이어 운전자들이 쉽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도로 2곳에서 승용차를 타고 기다리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나타나면 승용차로 들이받거나 접촉 사고를 냈다.
이들 도로는 우회전이 금지돼있지만, 차량 통행이 적어 운전자들이 쉽게 우회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들은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보험사를 통해 이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과거 아는 형들에게 범행 수법을 배웠으며 큰돈을 벌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과거 대화 내용이 복원되지 않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하며 자신들의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A씨와 B군은 감금과 폭행 혐의로 구속했으며 나머지 공범자들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