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망언' 징계 촉각…오늘 오후 윤리위 회부

입력 2019-04-19 11:43   수정 2019-04-19 14:07

한국당 '5·18 망언' 징계 촉각…오늘 오후 윤리위 회부
'최고위원 김순례' 징계 관심…"지도부 정치적 결단 필요"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은 19일 오후 2시 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다.
정치권에서는 두 의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윤리위가 자칫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를 내릴 경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비난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4·3 보궐선거를 계기로 구심력을 키워온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있다.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해 중도·우파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서라도 '5·18 망언' 징계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당 일각에서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당시 윤리위에서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리면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선 '경고'로 잠정 결정했다는 말도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병준 비대위 체제 윤리위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을 굳이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27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 김순례 의원이 실제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최고위원직을 유지할지도 관심이다.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결정과 함께 최고위원직을 박탈당한다는 해석과 일정 기간 이후 지도부에 복귀할 수 있다는 해석 등이 분분하다.
당헌·당규상 제명을 제외한 탈당권유·당원권 정지·경고 등의 징계는 윤리위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최고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원총회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를 당할 경우 즉시 최고위원직이 궐위되는지 여부에 대한 당헌·당규상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당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과 해석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이 당원권 정지 즉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게 된다면 당헌 제27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새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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