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툼 대상인 종전 관리처분계획은 효력 상실" 각하 결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지역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손꼽히는 남구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부산지법 행정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19일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3명이 관할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건축 조합원 3명은 지난해 11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3천500억원이던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 사업비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 4천138억원으로 18% 이상 늘어났는데, 남구청이 사업비 타당성 검증을 생략한 것은 위법하다며 본안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면 관리처분계획 재건축 사업비가 최초 사업시행계획 때보다 10% 이상 증가하면 해당 지자체는 반드시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이 제기되자 남구청은 뒤늦게 한국감정원에 사업비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 지난해 12월 관리처분계획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남구는 올해 1월 이를 근거로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원고(조합원)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남구청)가 한국감정원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의뢰해 적정 의견을 받았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도 받았다"며 "이는 피고가 종전 관리처분계획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재처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무효를 요구하는 종전 관리처분계획은 효력을 잃은 만큼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법원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가처분 신청 등으로 한때 사업이 중단되기도 한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주민 이주·철거 작업 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연비치 재건축사업은 1984년 부산 남구 대연동에 15층 9개 동 1천35가구의 기존 아파트를 헐고 지하 3층, 지상 25∼43층 규모 1천384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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