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 등 규제 풀어 재개발 촉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항만 물동량 감소에 따라 해양문화·관광거점으로 재개발되는 인천 내항 1·8부두를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내항 1·8부두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범사업으로 지정되도록 지역 정치권에 협력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재생사업 중심지를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규제를 과감히 풀어 지역 활력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제도다.
혁신지구에는 융복합 혁신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의제 적용을 통해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 등 규제를 풀어주는 다양한 특례가 부여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말 대표 발의했다.
인천시는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이번 법률 개정안에 항만법 절차 간소화를 포함해 수정 가결하도록 정치권에 건의했다.
앞서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올해 초 인천 내항을 주거·상업·업무 등 5개 특화지구로 재개발하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내항 1·8부두 0.42㎢는 2020∼2024년, 2·6부두 0.73㎢는 2025∼2030년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3·4·5·7부두 1.85㎢는 2030년 이후 물동량 변화 추이를 봐가면서 재개발한다는 구상이다.
1974년 개장한 인천 내항은 신항과 북항 등 인천의 다른 항만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물동량이 줄고 있다.
내항 시설이용률은 2005년 92.7%에서 2017년 49.3%로 낮아졌고 항만 주변 주민들도 소음·분진 피해를 30년 넘게 호소하고 있어 항만 기능 조정과 주변 원도심을 하나로 묶는 재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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