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위조상표를 붙인 이른바 '짝퉁' 의류 9만점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 3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총책 A(47)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시중 백화점에서 산 정품과 짝퉁 옷을 만들 수 있는 옷감 등을 B(47)씨에게 제공해 짝퉁 옷을 만들고는 유통책 C(56)씨를 통해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80만명에게 40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서울세관은 A씨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두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만들어 판매한 짝퉁 옷은 정품가격으로 110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짝퉁 의류를 정품으로 속이려고 정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입수한 타사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등을 변조해 오픈마켓과 소비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는 "페루와 과테말라에서 생산된 정품 재고 상품을 대량 수입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짝퉁 제품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됐으나 이들 조직은 대담하게 국내에 짝퉁 제조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대담함을 보였다고 서울세관은 전했다.
[서울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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