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담팀 구성 엄정 대응…산 주인 "불법인지 몰라, 원상복구 착수"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순천시 상사면의 한 야산이 불법으로 개발이 진행돼 말썽이다.
21일 순천시에 따르면 상사면 일대 7.2ha의 산과 임야에서 지난 1월부터 개발이 시작됐다.
산 주인과 개발업자는 중장비를 동원해 나무를 베어내고 길을 낸 뒤 돌담을 쌓았다.
불법으로 개발이 진행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순천시는 조사에 나섰으며 산 주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이행 통보를 했다.
순천시의 행정조치에도 개발이 중단되지 않자 순천시는 경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산 주인을 고발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벌인 뒤 불법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순천시는 최근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작업중지 요구를 했으나 개발 행위는 중단되지 않았다.
순천시는 최근 산지관리법 위반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순천시는 개발로 훼손된 산이 원상 복구되지 않으면 장마철 집중 호우로 토사가 내려오는 등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행정조치 TF팀을 구성했다.
산 주인에게는 산을 원상 복구하라며 행정 대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대집행은 한 달 이내로 이행해야 한다.
순천시는 2번의 기회를 준 뒤 행정대집행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 예산으로 원상 복구한 뒤 비용을 산 주인 등에게 청구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형질을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산 주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발을 시작했다"며 "관련 부서와 함께 위험지역에 안전 조치를 하고 다른 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산 주인 A씨는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축구장 3분의 2 크기의 식물원을 만들기 위해 개발을 시작했다"며 "불법인지 몰랐고 순천시가 문제를 제기해 나무를 심는 등 원상복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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