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 승용차 가로로 주차'…사고 유발 만취 운전자 징역 1년

입력 2019-04-21 07:3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국도에 승용차 가로로 주차'…사고 유발 만취 운전자 징역 1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도로 한가운데 세워놓은 탓에 교통사고를 잇달아 유발한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0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국도 24호선 약 7㎞ 구간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몰았다.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A씨는 해당 차로를 갓길로 착각, 승용차를 1차로에 가로로 세운 뒤 등화장치마저 껐다.
이 때문에 해당 차로를 달리던 티볼리와 SM3 등 차량 2대가 A씨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조사결과 A씨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5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5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2회인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