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법원이 변호사 단체에 재일동포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무차별적으로 청구한 극우 성향 여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NHK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이날 재일동포 김철민 변호사가 도쿄변호사회에 자신의 징계를 청구한 여성 A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징계 청구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 청구자(피고)는 불법행위를 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A씨에게 김 변호사에 55만엔(약 558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김 변호사는 2017년 자신에 대해 958건의 징계 청구가 무더기로 제기되자 "인종차별을 목적으로 한 청구"라며 징계 청구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를 청구한 사람들은 극우 인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집단적으로 징계를 청구하자는 취지의 글을 보고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김 변호사가 재일 코리안의 변호사 단체에 소속된 것이 중대한 비행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법원은 "김 변호사가 대량의 징계 청구를 단기간에 집중해서 받아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극우 인사들이 재일동포 변호사들에게 집중적인 징계 청구를 한 것에 대해 법원이 피해를 인정한 두번째 사례이다.
앞서 작년 10월 도쿄지방재판소는 비슷한 피해를 당한 김류스케 변호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징계 청구자인 41세 남성 1명에게 33만엔(약 335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일본변호사연합회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2017년 갑자기 13만건으로 늘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재일동포 변호사를 공격하기 위한 징계 청구인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측은 이런 징계 청구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사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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