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9일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군수는 지난해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조 군수 측은 "책을 직접 편저했고 공동 편저 개념에 대한 검사 측의 공소사실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 군수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