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안 다루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난망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회 경색 국면이 계속될 공산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올해 주요 입법과제인 이른바 '금융 8법'이 국회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P2P(개인간 거래) 대출 관련 법안,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금융거래지표법 등 8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크게 이견이 없는 일부 법안들은 처리될 가능성이 보였다.
하지만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과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하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공은 4월 임시국회로 넘어왔지만, 금융당국은 이번에도 법안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강력한 대여 투쟁을 천명해서다. 이달 19일 오후 현재 정무위 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이런 사정 때문에 앞으로도 소위가 열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주요 법안들이 국회 공전 때문에 국회에서 잠자면서 부작용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P2P 대출 관련 법안은 업계와 금융당국 모두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
한국P2P금융협회가 집계한 올해 1월 말 기준 회원사 46곳의 누적대출액은 약 3조2천864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35% 증가했다.
이렇게 P2P 금융 업계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P2P 대출 관련 법안 등 시장을 규제할 뚜렷한 법이 제정되지 않자 지난해에는 업계 최초로 새 상품을 내놨다가 검찰 수사까지 직면하게 됐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나 코스피200 등 중요 금융거래 지표를 관리하는 금융거래지표법의 경우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이들 지표를 활용한 유럽계 금융회사들의 거래가 막힐 수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은 가상통화 취급 업소에 금융회사와 같은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내년에 있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원국 상호 평가를 앞두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도 올해 안에 처리가 끝나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대출 관련 법안은 현재 가이드라인 등으로 제재하는 것을 제도화, 양성화하는 것이니 업계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다리겠느냐"며 "신용정보보호법이나 자본시장법은 물론 10년 가까이 표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금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든 정무위원을 만나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국회 일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국에서는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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